"제주자치경찰 존치 특례 둬야" 제주도·의회 '한 목소리'

"제주자치경찰 존치 특례 둬야" 제주도·의회 '한 목소리'
제주도의회, 10일 임시회서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도도 입장문 통해 요청... "지방자치 퇴행" 지적
  • 입력 : 2020. 08.10(월) 17:0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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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조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일원화 방안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주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자치경찰제에서 업무혼선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14년동안 순항하던 제주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역사의 후퇴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제주자치경찰은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존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도에 대한 특례조항과 국가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둘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도 결의안에서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해 경찰법개정안에 제주자치경찰을 존치시킬 수 있는 특례 조항 마련과 경찰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 타 시도에 준하는 역할을 제주자치경찰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 및 인력·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경찰청)에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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