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8월 주민세 알고 납부합시다

[열린마당] 8월 주민세 알고 납부합시다
오민정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 입력 : 2020. 08.11(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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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개인사업장 주민세는 5만5000원이며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균등분 주민세에 대해 자주 하는 두 가지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주민세를 안내하려고 한다.

첫째, 한 명의 납세자에게 주민세가 두 건 이상 부과되는 경우다. 이는 납세자가 세대주이면서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소별 개인사업장 주민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중과세가 아니므로 고지서가 개인균등분인지 개인사업장인지, 개인사업장이라면 과세물건이 사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2018년까지 주민세가 부과됐는데 주민세 부과가 되지 않은 경우다. 작년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세대원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30세 미만 청년인 경우 미혼이며 부모가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한다면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다른 변동 사항이 없다면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8월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 기간은 8월 16일~31일까지로,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은행 CD/ATM 수납, 읍면동 카드 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자진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오민정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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