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교체 추가 접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교체 추가 접수
제주도, 시설용량 따라 설치비 90% 지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 대상
  • 입력 : 2020. 08.11(화) 10:0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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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에 15억원을 투입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용량에 따라 업체당 최대 3억원 범위 내에서 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이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이다.

 다만,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정부 포함)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배출시설 인·허가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선정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서 및 관련 서식 등은 제주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감축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 상반기 18억5400만원을 투입해 36개소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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