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부동산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 시행

[열린마당] 부동산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 시행
  • 입력 : 2020. 08.12(수)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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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 제주도의 경우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지만, 동지역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읍·면장이 위촉한 각 마을별 5명의 보증인 보증을 받아서 토지는 행정시 종합민원실, 건물은 행정시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뒤 현지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기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1인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번에야말로 법 취지를 잘 활용해서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강선호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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