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숙박시설 과잉 공급에 관광숙박업 규제 강화

제주 숙박시설 과잉 공급에 관광숙박업 규제 강화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일반주거지역 신규 시설 불가 등 개발면적 제한
  • 입력 : 2020. 08.12(수) 15:3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관광숙박업 공급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업 신규 설립을 불허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숙박업 개발부지면적이 1만㎡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1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시책의 전국적 통일을 꾀하고, 숙박업 난립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급 억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도내 숙박시설은 관광객 급증 및 정부의 숙박시설 확충 정책 등에 따라 지난 2013년 이후 공급이 확대됐다. 이에따른 객실수는 2014년 4만1493실에서 올해 6월말 기준 7만3601실로 증가했다. 이 중 관광숙박업 객실수는 3만2559개로 전체 숙박시설 객실수의 약 44%를 차지한다.

앞서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지난해 도내 숙박업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2018년 기준 관광객 하루 체류객(17만6000명)의 적정 객실수를 4만6000실로 추정, 초과공급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과잉공급은 업체 경영난으로 이어지면서 적정공급을 위한 승인 조건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따라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가능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도시계획조례'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3만㎡까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면적을 1만㎡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도는 이번 규제 변경 관련 관계 부서 의견을 수용해 당초계획인 자연취락지구 내 관광숙박업 개발 제한은 제외했다. 또 향후 숙박 추가 수요 발생시 '공유민박' 허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에 포함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시 가족 간 분양을 금지하고, 한옥체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됐던 한옥체험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했다.

 이외에 외국인 관광사업 등록 방법을 개선하고, 유원시설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계획 신설했으며,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및 폐교 재산을 활용해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 면적제한 완화, 휴양펜션업 등록기준 중 '체험농장'의 의미를 규정했다.

도는 입법예고기간 의견 수렴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03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