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 사망·실종자 지원금 현실화

당정, 수해 사망·실종자 지원금 현실화
사망 2천, 침수지원금 2백만원으로 2배씩 상향 조정
  • 입력 : 2020. 08.12(수) 18:23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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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수해피해 대책, 재난관련 재원대책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과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을 두 배 올려 현실화하기로 했다. 사망의 경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은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한편 전날인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는 장마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는 영상 보고에서 "재난지원금이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망·실종 구호금과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을 상향 조정 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정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수재민 등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사망·실종 구호금의 경우 최대 1천만원으로 지난 2002년 지침 개정 이후 18년째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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