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주민세의 기원

[열린마당] 주민세의 기원
김소원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 입력 : 2020. 08.13(목)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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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의 기원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별세로서 조선시대에 군포에서 유래된 것으로 1871년(고종 8년)에 호포로 징수해 호포전 또는 호세라고 불렀다. 1912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됐다가 1961년 세제개혁 때에 일단 폐지됐다. 1973년 4월 다시 주민세가 신설돼 현재 시·군 지방세로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일부를 주민에게 분담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있으므로 회비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개인과 법인에 각각 부과된다. 개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법인은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면 대상이 된다.

개인은 제주시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고 개인사업장의 경우 5만50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부과된다.

민원인들에게 많은 문의를 받는 내용이 '주민세가 중복으로 부과됐다'는 질문이다. 세대주면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은 고지서가 각각 2개가 부과되며 둘 다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납부 방법은 읍면동 민원창구는 물론 ARS(1899-0341),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입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많은 도민들의 기간 내 납부를 기대해본다. <김소원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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