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20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 추가 모집

[열린마당] 2020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 추가 모집
  • 입력 : 2020. 08.13(목)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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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현재적인 농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도는 190동 물량을 확보해 현재까지 144동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잔여물량인 46동에 대해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읍면) 전지역,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나 중앙동, 정방동, 천지동(남성마을 제외) 제외한 동의 주거지역이다.

사업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 개량자(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자(도시지역 주택 융자 전 처분 조건)이다.

사업범위는 단독주택의 신축·증축, 리모델링(대수선 규모 이상)이며, 연면적은 1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일 필지내 다세대, 다가구, 축사, 임대용 창고, 근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상가 등이 혼재돼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신축인 경우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인 경우는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되며 대출이자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하면 되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용승인 후 취득세가 최대 280만원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상기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선금 대출)룰 해야 한다. 신고 후에 다음해 8월 31일까지 사업이 연장된다.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무주택자 그리고 농촌지역 이주자(도시지역 주택 융자 전 처분 조건)들은 잔여물량(46동)에 대해 오는 11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로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변상인 서귀포시 건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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