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특별관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특별관리
고용부 고용센터에 TF 설치해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사업 안내
  • 입력 : 2020. 08.13(목) 14:5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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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던 기업들이 다음 달부터 속속 지원 기간이 끝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들 기업의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한 특별 관리에 나섰다.

 노동부는 13일 "유급 휴업·휴직 지원(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량 실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급증했다. 올해 들어 이달 12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서를 낸 사업장은 7만7천237곳에 달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180일이기 때문에 3월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다음 달 지원금이 끊긴다. 지원금을 받는 동안 경영을 회복하지 못한 기업은 무급휴직 전환이나 감원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에 '고용 취약 사업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끝나는 기업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TF는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금이나 노사의 고용 유지 협약을 조건으로 하는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게 된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고용 유지 지원사업에도 연결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순차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이 한꺼번에 지원금이 끊기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인상한 조치는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된다. 10월 1일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3분의 2로 되돌아간다.

 노동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은 오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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