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급식안전 대폭 강화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안전 대폭 강화한다
공동영양사 최대 2개소 관리…대형유치원은 단독 배치
보존식 보관 의무 확대·매해 1회 이상 전수점검
  • 입력 : 2020. 08.13(목) 18:0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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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의 위생·안전관리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양사 배치가 확대되고, 소규모 급식시설의 보존식 보관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유치원·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기준이 강화된다. 원아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최대 5곳이 공동영양사를 통해 급식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동영양사가 최대 2곳까지만 관리하도록 제한한다. 원아 200명 이상 규모의 경우 반드시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또 정부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집단급식소에만 적용되던 '보존식' 보관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보존식'은 급식 재료 일부를 일주일동안 남겨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신속히 원인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50명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에서도 급식으로 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씩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관리 현황을 연간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 식품위생법상 조치와 함께 급식관계자 등 교직원을 징계처분한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이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치원은 2021년 1월 30일부터 '학교급식법'이 적용됨에 따라 급식시설·설비 기준과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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