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의 현장시선] 전자상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김형미의 현장시선] 전자상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입력 : 2020. 08.14(금)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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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해를 준 여름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더위가 시작됐다. 일상에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어 상품구매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활발하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카톡이나 밴드 등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물품구매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과 함께 이용절차가 간편해지면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을 이용한 해외구매 소비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해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후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배송을 지연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많다. 가전제품 등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문하고 대금결제까지 했으나 배송일자까지 물품이 도착되지 않거나 작동이 되지 않아 문의하는 사례도 많다. 일부 악덕판매업자들은 재고가 충분치 않아 배송이 늦어진다며 소비자를 안심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쇼핑몰을 폐쇄하기도 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발표한 6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랜드에 따르면 전체 상담건수 6만72건 중 국내 전자상거래 판매방법이 26.2%로 1위를 차지한다. 전월대비 상승률은 여름상품인 선풍기 상담이 275.6% 증가했으며, 냉장고와 관련한 상담도 45.5%가 증가했다. 상담내용은 선풍기의 작동 불량 또는 배송 중 파손으로 불만이 발생했으며, 에어컨 구매 후 설치가 지연되거나 설치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돼 불만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SNS를 통해 구매한 물품이나 쿠폰이라도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에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이 이뤄진다. 또한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망 행위에 의한 판매, 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사이트 무단 폐쇄의 경우에는 구매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미 사용대금이 쇼핑몰 운영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환불받을 금액만큼 카드회사에게 쇼핑몰 운영자 측의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통장송금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쇼핑몰 사이트 화면을 복사하고 구매한 물품내역과 송금내역 등을 첨부해 판매자에게 대금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해야 하며, 처음으로 이용하는 해외사이트는 구매 전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 등을 확인한다. 만일 해외업체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하며, 제품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물품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 간의 거래는 소비자기본법 적용이 안되는 점에 유의하며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보다 스마트한 소비자로 살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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