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파티 꼼짝마"

제주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파티 꼼짝마"
원희룡 지사 28일 게스트하우스 대상 금지명령
  • 입력 : 2020. 08.28(금) 18:5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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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불법 파티를 막기위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는 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는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 불법 야간 파티가 열리는 등 이를 고위험행동으로 판단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의 불법 야간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행동으로 판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하라"면서 "28일 중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해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의 불법 야간파티와 숙박업소 등지에서의 '풀파티'에 대한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28일부터 불법 영업행위가 우려되는 숙박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집합금지 명령 이후 불법 야간파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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