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 개막...제주 현안 산적

21대 첫 정기국회 개막...제주 현안 산적
1일부터 100일간 회기..법안.내년 예산안 등 심의
  • 입력 : 2020. 08.31(월) 20:3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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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의 대장정을 펼치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제주 현안의 국회 처리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주4·3유족의 염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는 1일부터 100일 동안 펼쳐지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법안 심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펼친다.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국회는 만반의 방역 대책을 갖추고 상임위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목표다.

이번 정기국회 제주 최대 관심사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해 결국 폐기되고 말았고, 21대 국회에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의 공동발의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2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4·3특별법 개정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기며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장관급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신 송재호 의원 등 3인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개정안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법안에 명료하게 제시했다는 점으로 정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또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중진인 이명수 의원이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0대 국회와 달리 여야의 활발한 논의도 기대되고 있다.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제주도는 국무총리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며 균특회계 제주계정 지원 확대도 요청하고 있다. 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김영배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가운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특례 반영을 위한 제주도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도 요구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회 대면 접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의 예산 절충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21년도 주요 국비 사업으로 제주4·3 관련 사업비를 비롯해, 중앙 버스전용차로 시설사업,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 구축사업, 밭작물 토양생태 환경 보전사업,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설계비, 일본 EEZ 대체어장 원거리 출어경비 지원, 제주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신설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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