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고영권 부지사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정의당, 고영권 부지사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 입력 : 2020. 09.08(화) 11:53
  • 이상민 기자hasm@ihalla.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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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8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앞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국 기자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8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부지사는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이번 고발로) 농지가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농지법 위반은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훼손하는 큰 범죄"라며 "정무부지사를 부적절하게 임명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 제주도당은 "고 부지사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면서 "(고 부지사 소유의) 구좌읍 동복리 농지는 6명의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이 농지를 16억원에 거래하면서 고 부지사는 본인의 지분보다 훨씬 많은 11억을 대출받고, 이자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비춰보면 해당 토지를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으로 실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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