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태풍 피해 금융지원 나선다

코로나19· 태풍 피해 금융지원 나선다
한국은행, 추석자금 50억·태풍피해 30억원 지원
농협 대출만기·이자상환 내년 3월까지 기간 연장
  • 입력 : 2020. 09.08(화) 15:3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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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제주도내 금융권이 코로나19·태풍 피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및 추석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총 8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이달 9일부터 29일 사이 금융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취급한 대출이다. 추석자금(50억원)은 종전과 같이 운전자금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 지자체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태풍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취급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상으로 태풍 피해 특별자금 3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의 일정 비율을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2020년 9월 기준 0.25%)로 지원한다. 업체당 2억원 이내(한국은행 배정 기준, 금융기관 대출액 기준 약 4억원), 차주별 대출금리는 신용도 및 담보여부 등을 감안해 거래은행이 자체 결정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시설자금은 3년이내)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기존 추석자금과 태풍 피해 자금은 운전자금에 한해 지원했으나 이번 태풍 피해업체의 경우 시설보수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8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당초 2020년 9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2021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2020년 9월말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이 적용대상이며, 2020년 3월말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지원되며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제주 농·축협에서는 올해 8월말까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88억원의 이자유예 및 29억원의 만기연장을 지원했으며, 신규대출 이용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우대(최고 1%포인트, 조합원의 영농자금은 2%포인트 이상)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를 적용하고 있다.

변대근 본부장은"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과 기업이 조속히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제주농협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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