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논의 시동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논의 시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는 10일 전체회의 열고 총 321개 법안 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등 상정
  • 입력 : 2020. 09.09(수) 09:0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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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의 국가경찰 일원화로 논란이 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관 법안에 대해 첫 상정 보고를 받는다.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각 법안의 내용과 발의 취지 등이 보고되는 자리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오는 18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별 법안에 대한 집중 심의에 들어간다.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총 321건으로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자치경찰제의 시행근거를 명확히 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된다.

오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은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의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규정을 구체화했다. 또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화해조치 책무를 국가에 부여했다. 역사연구가와 법의학전문가 등이 진상조사에 참여해 자문하도록 하는 자문기구 규정도 신설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은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도 국가경찰로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란이 돼 왔다. 제주도는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도에 대한 특례조항과 국가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둘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7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휴양펜션업의 양수ㆍ인수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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