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증차 거부 소송 제주도 또 패소

렌터카 증차 거부 소송 제주도 또 패소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결 유지
  • 입력 : 2020. 09.09(수) 16:23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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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증차 불허 방침을 놓고 벌어진 제주도 행정당국과 업체 간의 법적 다툼에서 행정 당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왕정옥 부장판사)는 9일 제주스타렌탈과 이 회사의 계열사 1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스타렌탈과 계열사 1곳은 지난 2018년 3월19일 렌터카 161대를 증차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제주시는 제주도가 마련한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지침'을 근거로 그해 4월말 증차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제주도가 긴급 지침 형태로 마련한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 계획'은 렌터카 차고지 면적 기준을 승용차 대당 13㎡에서 16㎡로, 소형 승합차의 경우 15㎡에서 18㎡로, 중형 승합차의 경우 23㎡에서 26㎡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법이 2018년 9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에 렌터카 업체가 무더기로 증차를 신청하자, 제주도는 제동을 걸기 위해 그해 3월 부랴부랴 강화된 지침을 만들었다.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당시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한 제주특별법은 2018년 9월21일 시행되는 데, 제주시는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그해 4월24일과 4월26일 증차 신청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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