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3특별법 역사적 중요성 고려해 논의 필요"

행안부 "4·3특별법 역사적 중요성 고려해 논의 필요"
10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4·3특별법 개정안 검토의견 밝혀
개별법에 의한 보상 포괄적 입법 방식 비해 재정 부담 완화
  • 입력 : 2020. 09.10(목) 21:5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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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4·3 희생자 배보상을 제주4·3특별법에 의해 추진하게 되면 과거사법 제정을 통한 포괄적 입법 방식에 비해 재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4·3의 역사적 중요성과 유족들의 고령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등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소관 부처의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도 이날 공개됐다.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인데, 논의과정에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정부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심의를 이어가게 된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오 의원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서 희생자 배보상 조항을 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도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정한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시행해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우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개별법에 의한 배·보상 우선 추진 여부는 우리 현대사에서 제주4·3사건이 차지하는 역사적 중요성, 희생의 규모, 대부분의 희생자 및 유족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제주4·3사건은 이미 관련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관련 입법의 부재로 배보상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개별 입법을 통한 배보상 추진의 장점으로 ▶ 4·3사건, 여순사건 등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배·보상 수요가 높은 개별사건별 입법방식을 통해 재정적 부담 완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 포괄 입법방식에 비해 법제정 및 시행상 소요기간 단축 ▶ 사건별 특성 반영이 용이하고 ▶피해자 및 유족 요구에 부합하다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다만, "개정안과 같이 제주4·3사건의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는 결국 국가의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에 판단을 맡겼다.

행안부는 4·3특별법 개정안의 또 하나의 쟁점인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재심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별 법률로 재판의 효력을 무효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4·3수형자 재심판결과 같이 재심제도를 통해 구제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의 '형사소송법'상 재심으로써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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