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는 받는데…" 법인택시 기사 '한숨'

"개인택시는 받는데…" 법인택시 기사 '한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법인 택시기사 제외
"잠도 줄이며 일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정책" 비판
  • 입력 : 2020. 09.13(일) 15:56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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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개인택시는 포함한 반면 법인택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인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는 내용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일반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43만4000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200만원, 총 2조4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노래방과 PC방, 단란주점,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등이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돼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택시 기사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들은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법인택시노조 등은 전국적인 차량 시위에 나서겠다며 정부에 경고하기도 했다.

 법인 택시기사 이모(43)씨는 "최근 제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택시 이용 승객이 눈에 띄게 줄고 수입도 많이 줄었다"며 "회사 사납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회사에 속해 있을 뿐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의 사납금도 내야 해서 오히려 개인택시보다 부담이 더 큰 상황인데 개인택시는 되고 법인택시는 안된다니 정부의 기준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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