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제주4.3법안 처리 향방은

국회 행안위 제주4.3법안 처리 향방은
  • 입력 : 2020. 09.14(월) 09:4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 정기국회 시작 이후 첫 법안 의결에 나서는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은 지난 10일 행안위로 회부된 321건의 법안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오늘 상정된 법안은 소위에 회부 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후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321개 법안 중에는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행안위에는 상정된 법안들을 심의하는 제1·2소위가 있는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1법안소위 소관이다. 1법안소위는 오는 16일과 21일 소위를 열 예정이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지는 미정이다.

13일 국회 오영훈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1법안소위는 16일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위주로 심의하고, 21일에는 민생·비쟁점 법안에 논의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22일 이후 전체회의나 추가 법안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들은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열리는 국정감사 이후에나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여야의 총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소위 비쟁점 법안에 속한다고 행안위 간사실에 강력히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59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