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실형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실형
  • 입력 : 2020. 09.14(월) 15:5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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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8시즘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B(66)씨의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와 B씨 차량에 함께 탔던 딸이 각각 전치 2주와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미 2017년 4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누범 기간 중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좌회전을 한 B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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