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불법 주정차, 이젠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열린마당] 불법 주정차, 이젠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 입력 : 2020. 09.15(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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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직접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시작됐다. 주민이 해당 차량을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이런 조치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이야기 하지만, 절대로 과하지 않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들이 더 큰 사고가 나는 것보다 주민신고제를 통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지난번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태풍으로 비상근무을 하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의 바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화재신고에 출동하는 상황에서 1대의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다행히 큰 화재가 아니어서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에 큰 화재였다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태풍보다 더 큰 재앙이 될 뻔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4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차가 있다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곳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1분 이상 주정차한 사진이 찍힌다면 과태료 4만~5만원이 부과되며,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시에는 2배인 8만~9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주차문화개선위원회, 자생단체 및 주민들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을 자주 전개하고 있다.

불법주정차는 신고와 캠페인 등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인식하고 이런 인식을 행동으로 옮길 때 불법주정차는 사라질 것이다.

<강용철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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