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전자입법 근거 마련'국회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의원, 전자입법 근거 마련'국회법 개정안' 발의
  • 입력 : 2020. 09.15(화) 10:0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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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의 전자 입법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15일 법률안 발의의 전자적 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은 2005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따라 국회 선진화·혁신화 차원에서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17·18·19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20대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로 지난해 전자입법이 처음 사용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상황으로 인해 전자 입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전자정부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회사무관리규정' 등 국회규칙에 따라 의안이 관리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법률안 발의를 전자적 방법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송 의원은"법안 발의는 매년 급증하는데 비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이 여전하다. 국회 내 전자 입법을 활성화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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