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단체 "식량·기후위기 긴급 대응 촉구"

제주 농민단체 "식량·기후위기 긴급 대응 촉구"
16일 제주도 농민단체 연합 성명
농민헌법 제정, 김치자급률 법제화 등 요구
  • 입력 : 2020. 09.16(수) 10:2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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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단체들이 식량위기와 기후위기의 긴급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농민단체 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태풍과 자연재해에도 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국가 책임 강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농민단체 연합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사)제주월동무생산자연합회,(사)제주당근생산자연합회,(사)제주양배추생산자연합회,(사)제주마늘생산자협),(사)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사)식생활교육제주네트워크,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제주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매년 반복되는 태풍으로 인한 제주지역 농업은 폐작위기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곡물자급율이 2018년 기준 21.7%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 식량 수입국인 한국 사회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현재 진행 중인 태풍과 기후위기에 본질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스스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국가의 역할은 식량자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농업을 만들어갈 전망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먹거리만큼은 안전하게 제공하겠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하지만 현재 문재인정부의 모습은 분명하게 그렇지 못하다.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추경에서 농업은 배려받지 못했고 160조를 투여해 코로나19이후 새로운 사회구조로 변화시키겠다는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업은 배제된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헌법 제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면적 개정, 곡물자급율 설정 및 이행계획 마련, 김치자급률을 법제화, 주요 농산물 50% 이상을 공적영역에서 유통실현하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제정, 비농민 소유 농지 국가 매입 확대 및 국가 관리,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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