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추행 전 제주해경 함장 징역 10개월

여경 성추행 전 제주해경 함장 징역 10개월
  • 입력 : 2020. 09.17(목) 12:3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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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는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함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년 6월 25일 제주해경 소속 소속 경비함정 함장으로 근무할 당시 제주시 소재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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