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도서산간 지역 택배비 인하 재추진

제주 등 도서산간 지역 택배비 인하 재추진
오영훈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코로나19로 도래한 언택트 시대에 도서산간 지역의 소외 막아야"
  • 입력 : 2020. 09.17(목) 15:4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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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등 도서산간 지역의 택배비 인하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개정안은 택배사업자가 운임 원가계산서를 신고하도록 해 정부가 도서산간 지역 택배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주도민들의 과도한 택배비 부담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사진)은 16일 택배 사업자에게도 원가계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송사업자들이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해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자(택배사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사업자들과 동일하게 택배사업자 역시 운임의 원가계산서를 신고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들과 동일하게 택배사업자 역시 운임의 원가계산서를 신고하게 되며, 그동안 택배사업자의 원가 등을 알 수 없어 택배비가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가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된다.

제주 등 도서 산간지역은 특수배송지로 분류돼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국내 주요 10개 도서 지역 특수배송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평균 배송비는 2596원으로 다른 지역 527원보다 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상품 주문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한다는 특수 여건 때문에 특수배송비 형태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택배 한 개당 해상 운임 원가는 500원인데 반해 택배 요금은 2500원에서 5000원사이로 조사됐다.

오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돼 21대 국회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언택트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택배 산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통과돼 도서산간 지역민들의 택배비 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언택트 시대에 도서산간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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