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균형위원장 시절 규정에 없는 고정급 수급

송재호 의원, 균형위원장 시절 규정에 없는 고정급 수급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지급방식 개선 해야"
  • 입력 : 2020. 09.18(금) 13:0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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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임 기간 중 1년 동안 규정에 없는 고정급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균형위는 송 위원장에게 2018년 12월까지는 별도의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임기 종료까지 매월 400만원 씩 지급, 총 5200만원의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했다.

균형위 측은 위원장이 법령상 비상임인데도 사실상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유로 한 달(20일 기준) 동안 매일 본위원회 안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가정해 전문가 자문료를 400만 원(안건검토비20만 원×20일)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균형위는 2020년 3월 취임한 현 김사열 위원장에게는 전문가 자문료를 고정급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한 균형발전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문가 자문료의 지급 규모가 임의로 결정되고, 위원장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자문료가 지급될 우려가 있다"며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매월 정액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전문가 자문료의 경우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지침에서 사례금 등의 단가는 각 관서가 자체 기준을 마련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 업무수행에 근거해 지급하는 등으로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17년 8월 균형위원장에 임명됐고, 2019년 8월 연임된 뒤 2020년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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