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추석연휴 방역수칙 안지키면 강력 제재"

원희룡 "추석연휴 방역수칙 안지키면 강력 제재"
"제주가 코로나 대유행 장 돼선 안돼" 특별행정조치 발동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위반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
  • 입력 : 2020. 09.18(금) 14:3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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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연휴기간 여행객 등이 대거 제주로 몰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공항과 항만의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공·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미준수 입도객에게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사실상 추석연휴의 시작을 오는 26일로 잡고, 10월4일까지 추석을 포함 연휴기간에 30만 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긴급회의를 통해 "추석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입도객에게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특별행정조치 발동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도는 입도객 중 발열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추후 발동 예정이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발열자 본인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격리 조치된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은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한다.

 도는 추후 해당 사항 위반으로 인한 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활동의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 고발뿐만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는 추석 연휴 이후 2주간(10월5일~18일)을 위험기간으로 설정하고 사후 방역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원 지사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는 반가운 명절이지만 올해는 감염 걱정이 앞선다"면서 "되도록 영상통화로 가족의 안부를 묻고, 제주에 오셨더라도 동선을 최소화하고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 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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