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음주단속 약화?"… 칼 빼든 경찰

"코로나19로 음주단속 약화?"… 칼 빼든 경찰
재범시 구속·차량 압수… 동승자도 처벌
  • 입력 : 2020. 09.21(월) 14:0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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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칼을 뽑아들었다. 경찰은 일주일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공범으로 처벌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오는 11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고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방조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 혐의를 적용해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올해 전국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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