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논의 국감 이후로

4.3특별법 개정안 논의 국감 이후로
21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 불발
  • 입력 : 2020. 09.21(월) 18:4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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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 11월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건 심의에 나섰다.

그러나 안건으로 상정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는 총 64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순차적으로 20여건 정도만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하지 못한 법안들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1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석한 오영훈 의원은 "법안 심의를 순번대로 진행하면서 시간이 여의치 못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까지 논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는 추석 명절 뒤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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