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원희룡 지사 또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종합] 원희룡 지사 또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 피자 무료 제공·모 업체 영양식 광고 기부행위 판단
2년전 사전선거운동 유죄 100만원 이상 선고시 당선 무효
  • 입력 : 2020. 09.22(화) 15:1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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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원 지사가 올해 초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아 직원과 교육생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과 지난해말 도내 모 업체가 만든 영양식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하는 도중 도내 모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홍보하며 직접 주문을 받고 이 주문을 업체 측에 전달하는 등 특정 업체를 위한 상품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1월2일 도내 한 취업기관을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원 지사가 제공한 피자는 60만원 상당으로 제주도 일자리과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기관, 단체 등에 대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검찰은 원 지사가 피자를 제공할 때 피자 주문 등의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피자 주문이 공직선거법 상 기부 행위 알선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당시 실무를 맡았던 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직무에 따라 원 지사의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 제주 감귤홍보이벤트 촬영 중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거쳐 100명에게 감귤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죽 세트를 홍보한 것이 선거법상 각각 기부 행위금지 규정과 광고 출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선관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그 이유로 감귤홍보이벤트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 유트뷰 채널에 출연해 죽 세트를 홍보한 것이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원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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