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예술인 대상 대관료 최대 70만원 지원

제주지역 예술인 대상 대관료 최대 70만원 지원
  • 입력 : 2020. 09.22(화) 15:3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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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관료가 지원된다.

 제주자치도는 지역 예술인들이 대관료 걱정 없이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관료 실비 보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이 공연장·전시장·독립서점·북카페 등에서 진행한 문화예술행사로 1건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 예술인과 단체는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거나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단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연·전시·발표회 등을 위해 지출한 대관료는 9월 24일까지 접수된 사항을 토대로 지원하게 되며,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한 행사는 오는 11월 2차 공모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대관료 지원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회관 등 공립 공연장을 대관한 후 행사가 취소될 경우 대관료 100%를 환불해 주고 있으며 1월부터 8월 말까지 총 23건이 취소되면서 816만7000원이 환불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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