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국가사업도 주민투표 가능 법 개정"

오영훈 의원 "국가사업도 주민투표 가능 법 개정"
주민갈등 해소 차원 주민-의회 청구시 실시 가능
  • 입력 : 2020. 09.22(화) 17:1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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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영훈 의원.

민주당 오영훈 의원.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요청하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2일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의회의 청구가 있을 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일정 비율 이상의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주민과 의회의 청구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만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청구요건도 강화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국가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이를 해결할 뚜렷한 제도적 방안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춘 주민청구 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오 의원은 "제주 지역을 비롯한 우리 사회 안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회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비용마저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이 받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국가정책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야 말로 '주민투표법' 제정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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