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내달 5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사육 중인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일제접종 대상은 농가 721호에서 사육되는 한·육우, 젖소, 염소 등 총 4만7161마리다.
제주도는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특정시기(4월, 10월)를 정해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에 따른 누락이 없도록 돼지를 제외한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해 일제접종을 정례화하고 있다.
도는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방어가 가능한'2가(O+A형)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백신 구입비용은 사육규모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전액, 전업농가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 사양 환경이 특수한 방목형 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 전업규모 농가(소 50두 이상)는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일제접종 4주 후 실시되는 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기준미달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방역점검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리 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없는 정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농가들은 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