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확대' 제주형 특별방역 4차 행정조치

'마스크 착용 확대' 제주형 특별방역 4차 행정조치
추석 앞둬 감염병 유입 사전 차단 일환
목욕탕 등 고위험 시설 12종 등 대상
  • 입력 : 2020. 09.23(수) 11:1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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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대규모 입도에 따른 감염병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제주형 특별방역 4차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미 3차례의 행정조치를 통해 총 48개 업종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도는 추석연휴기간을 코로나19 재유행의 중대 고비로 판단하고,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주요 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대응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방역 4차 행정조치에는 정부지정 고위험 시설 12종 및 목욕탕·사우나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 제한), 여객선·요양시설·약국 등 11개 업종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담겼다.

 그동안 정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한 집합 제한(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고시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던 목욕탕과 사우나 역시 이번 조치에 포함해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적용 기간은 23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0월 11일까지이며, 추후 별도의 고시·공고가 없다면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제다.

 특별방역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등 상위 단계의 행정조치 발동,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도는 홍보기간을 거친 후 내달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침과 부서별 실무 협의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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