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조금 삭감 '의회 의결권' 침해 결국 '사과'

제주도 보조금 삭감 '의회 의결권' 침해 결국 '사과'
행안부 "의회 신규증액 사업 보조금 심의 받을 필요 없어" 유권해석
제주도 재발방지 약속... 도감사위 '주의' 처분에 '솜방망이' 지적도
  • 입력 : 2020. 09.23(수) 15:3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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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세출 절감을 위해 민간보조금을 일괄 삭감하면서 부각된 '의회 의결권' 침해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처분을 받고 공개 사과를 한 것이다. 관련해 제주도의회는 행정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일부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등 혼란을 초래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제4차회의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의회 예산심사 시 신규(증액) 편성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적정성 여부' 조사 청구 결과가 도마위에 올랐다.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지역경기가 마비인 상태에서 제주도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두차례에 걸쳐 삭감하면서 행정당국이 경제적 위기감을 조장하고 재정위기 상황을 도민에게 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제주도의회가 예산 심의를 마치고 도지사가 동의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 차원에서 보조금 삭감 등 재조정하는 행위는 도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 침해라는 지적이 부각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의결 후 제주도 예산담당관이 도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면서 의회에서 신규(증액) 편성된 사업 일체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공지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6월 도감사위원회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청구했다.

 도감사위는 조사결과 보조사업자가 확정된 도의회 신규(증액)사업은 위원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등을 감안해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보조사업자가 확정된 도의회 증액사업에 대해 교부세 감액을 사유로 전부 공모 심의를 받도록 공문을 시행한 사항은 적절치 못한 조치였다"며 제주도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도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앞으로 관계 법령의 운영취지 및 불분명한 규정의 경우 행안부의 유권해석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행하거나 교부세 감액을 근거로 도의회 증액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모두 심사하는 등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관련해 행자위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이 자의적 해석으로 '의회 의결권 무력화'를 비롯해 일부 도민들이 피해를 입었음을 지적하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제주도의회의 의결권이 무시당했고 그 과정에서 도민들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했다"면서 "사과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도 "도민에게 피해 준 것은 사과해야한다"고 거들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서홍·대륜동)은 행정의 독자·자의적인 해석으로 시간·행정력·경비 낭비를 초래한 부분이 있음을 꼬집으며 "'주의'처분으로 끝난 것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집행부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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