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총기·탄약 관리 미흡… '내 총은 어디에'

자치경찰단 총기·탄약 관리 미흡… '내 총은 어디에'
도감사위 23일 자치경찰단 감사결과..9건 신분상 조치·7건 주의 통보
  • 입력 : 2020. 09.23(수) 17:30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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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경찰단의 총기·탄약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치경찰단이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8년 6월 1일부터 지난 7월까지 자치경찰단이 추진한 조직운영, 예산집행, 시설관리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9건의 신분상 조치와 7건의 주의를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무기·탄약 관리 규칙'에 따라 공무집행 시 필요한 경우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무기와 탄약을 보유·관리하고 있다. 또 자치경찰단의 무기·탄약 등 관련 장비는 제주지방경찰청을 통해 무상 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단의 무기·탄약과 관련 자치경찰 관리규칙에는 무기·탄약의 관리 실태에 대해 매월 단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지역관서 관리지침에는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해 불합리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에서 대여받은 무기·탄약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져 총기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현재 자치경찰단의 무기·탄약 확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수립한 '자치경찰 무기·탄약 관리지침'에 따르면 38권총은 외근직원 1명당 38권총 1정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탄약은 1정당 실탄 30발, 공포탄 2발이다.

 감사 결과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총 15명의 신규 자치경찰공무원을 선발했지만 38권총과 공포탄 등은 보유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도감사위원회는 국가경찰에서 대여한 무기·탄약도 자치경찰에서 보유한 묻기·탄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무시·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유기준에 맞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날 도감사위는 도의회 요구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됐음에도 불고 의회서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예산을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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