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소음피해 주민에 공항이용료 지원조례 통과

제주공항 소음피해 주민에 공항이용료 지원조례 통과
도의회 "혜택 아닌 정당한 보상" vs 제주도 "지원 방식 문제, 제도개선 검토"
  • 입력 : 2020. 09.24(목) 14:2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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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들에게 제주국제공항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자체가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게 공항 이용료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4일 제387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송창권 제주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도서관 운영비와 지역주민에 대한 제주국제공항 이용료 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항 이용료 지원금의 규모보다는 지원하는 방식이 쟁점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은 2018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인구 2만2천805명을 기준으로 하고 연평균 인구증가율(1.8%)과 도민 1인당 연간 제주공항 이용횟수(편도 3.6회), 공항 이용료(1인당 4천원)를 적용해 최대 연간 도비 약 3억5천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송 의원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공항 공사가 받아 가는 이용료를 왜 도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느냐'라는 논리가 이어졌는데,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다. 혜택이 아닌 정당한 보상이며 제주도민 전체가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에 공항 이용료를 지원하는 시기와 방법,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넣지않았다. 언젠가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돼 공항 이용료 지원이 된다면 그때는 제주도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공항소음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지원 금액보다도 지원 방식이 문제가 된다. 소음유발 원인자는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도가 대신 지원하는 형태는 재정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 단장은 "공항공사 측에서도 이용료 감면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도 차원에서도 공항시설법상 소음부담금이 있는데 징수액 일부를 관할 지자체에 지급하는 방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환도위는 이날 질의 과정을 거쳐 조례개정안의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 위촉 임기와 관련한 일부분만 수정한 채 그대로 가결했다.

 조례개정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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