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헌법소원 기각

헌재,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헌법소원 기각
24일 결정... 제주참여환경연대 제기 2년여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논란 계속될지 촉각
  • 입력 : 2020. 09.24(목) 18:2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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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면서 수년째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제주특별법'의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조항(제66조 제2항)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내에서는 교육의원 제도의 피선거권 제한 논란과 함께 존폐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2018년 4월 제기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을 심리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주특별법 제66조 2항은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 조항이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제한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제주도의회는에서는 지난 4월 헌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제주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요청하면서 상임위원회별, 의원별, 교섭단체별 물밑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의견 수합 과정에서 지난 2007년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등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사례를 인용하며 피선거권 제한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입된 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치러졌지만 전국 일몰 규정으로 2014년 폐지됐다. 하지만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는 고도의 교육자치권 보장과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특유의 교육환경 속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도 피선거권 제한과 '깜깜이·묻지마 투표' 지적, 무투표 당선 문제 등을 안고 수년째 '존폐 논란'이 반복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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