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단체 "언론자유 유린 징벌적손해배상제 중지를"

언론 3단체 "언론자유 유린 징벌적손해배상제 중지를"
  • 입력 : 2020. 09.28(월) 19:1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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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언론계가 반발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해 강력 규탄하며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법익보다 언론의 위축으로 우리 사회가 입게 될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무산됐다"면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등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을 때 언론 3단체는 한목소리로 발의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는데 현 정부가 이 제도를 이번엔 정부입법으로 강행하려는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면서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언론 3단체는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독자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오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언론사 등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흔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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