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유통 과태료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

비상품감귤 유통 과태료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
개정 조례안 제주도의회 통과...10월1일부터 시행
  • 입력 : 2020. 09.30(수) 15:4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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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공포해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감귤 가격 및 품질 유지를 위해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과태료가 5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에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품 감귤의 정의를 '상품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로 명확히 하고, 제주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현재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9월중 덜익은 감귤을 불법 유통시키려다 적발된 유통인과 농가가 9건에 70.6t이다.

 올해는 10월 10일 이전에 출하하는 극조생감귤에 대해 출하전 검사제도 운영중이다.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전에 당도 검사를 의뢰해 확인을 거쳐 당도 8브릭스 이상, 50% 이상 착색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출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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