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2차 재심 사건 개시 8일 판가름

4·3 수형인 2차 재심 사건 개시 8일 판가름
김두황 할아버지 비롯 8명 대상
  • 입력 : 2020. 10.07(수) 18:0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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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군사·일반 재판을 받아 옥살이를 한 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가 8일 가려진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4·3 때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한 김두황(93) 할아버지를 비롯해 4·3 수형인 8명이 낸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 청구인 8명 중 김두황 할아버지는 일반재판을, 나머지 7명은 군사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했다.

 이들은 불법 구금돼 모진 고문을 받았고 재판과정에서는 제대로 진술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다시 재판을 받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특히 4·3과 관련해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군사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크게 '당시 재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불법 구금 또는 고문 등 재판의 위법 사유'가 있는지이다.

법원은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 재심을 개시하고 이때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정식 재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린다.

 한편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18명이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재심 개시를 이끌어 낸 뒤 이듬해 1월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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