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2공항 환경갈등조정 협의회 구성해야"

"환경부, 제2공항 환경갈등조정 협의회 구성해야"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 논평
"환경부, 본인들이 작성한 예규·매뉴얼도 몰랐다"
  • 입력 : 2020. 10.11(일) 12:2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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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환경영향갈등조정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환부를 비판하며 협의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백지화 전국행동·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한국환경회의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은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는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 논란 속에서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환경부가 본인들이 작성한 예규와 매뉴얼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조 장관의 답변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협의기관장인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실시와 더불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가 제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매뉴얼 제1편 3장에도 중점검토 대상 지역 규정이 나와 있다"며 "본인들의 예규와 매뉴얼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제주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합동 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환경부에 요구해 왔다"며 "그동안 환경부가 묵묵부답이었던 이유가 자신들이 만든 예규를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환경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모두 구성이 가능하다"며 "다만 국토부·제주도·도의회·지역주민 등 당사자 간 갈등 해소 노력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를 지켜본 후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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