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동행동 "낙태죄 형법 개정안 폐기해야"

제주 공동행동 "낙태죄 형법 개정안 폐기해야"
제주여민회 등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공동행동 구성 성명
  • 입력 : 2020. 10.16(금) 10:0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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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민회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제주 공동행동'은 15일 '낙태죄' 형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주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7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낙태죄' 처벌기준을 세분화했을 뿐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낙태죄'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과 태어날 아이의 삶까지 고려해 내린 여성들의 결정에 대해 국가가 '처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며 "임신중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초점은 '낙태죄' 처벌이 아니라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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