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10만㎡ 훼손 60대에 징역 4년 선고

산림 10만㎡ 훼손 60대에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산림복구 명령에도 임야 매각하고 개발행위" 엄단
  • 입력 : 2020. 10.16(금) 15:4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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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관광농원 조성을 위해 불법으로 임야의 나무를 베어낸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자원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를 받은 부모(6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144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관광농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의 벌채 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기 아들 등이 소유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임야다섯 곳 합계 49만7천157㎡ 가운데 10만1천500㎡에 있는 나무를 벌채하고 지반을 정리한 혐의를 받는다.

 부씨는 정씨와 같은 기간 해당 임야에서 조경업자 A씨를 시켜 나무 396그루를 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림자원법은 5만㎡가 넘는 산림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보전 가치가 더욱더 높은 제주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씨는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고도 부씨에게 잘못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다 불법 산림 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산림복구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매각하고 관광농원 등 개발행위를 지속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도 보였다"며 정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씨가 개발행위를 하는 데 편승해 적극적으로 조경수로 쓰일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입목만을 골라 굴취해 그로부터 상당한 이득을 얻었고, 정씨에게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제시하는 등 개발행위를 부추겼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산림복구 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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