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 제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전수조사 요구

각종 의혹 제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전수조사 요구
김영배 의원, 20일 국감서 개발 중심 제주도 행정에 제동
불법 자행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수행 사업 전수조사 요구
  • 입력 : 2020. 10.20(화) 10:2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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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 사무를 위임받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불법, 특혜, 개발중심 행정이라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됨에 따라 오히려 개발사업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최소 9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되었고, 제주도가 작성해야 할 '검토의견서'를 개발 사업자측이 작성했음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조사청구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9건의 대행업체들이 모두 도내 소재 업체로 행정당국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고 현재 검토의견서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확실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조천읍 선흘2리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동물테마파크 건설사업도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라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6년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이후 2007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대상사업지인 선흘2리에 소재한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 포함)되었고, 2018년 10월 조천읍 동백동산 습지가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되는 등 중대한 환경적 변화가 발생해 '재평가'는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위임받은 유일한 지자체인 제주도가 부실하고 불법적으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책임있는 자치분권마저 저해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며 "특히 세계자연유산으로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가 온갖 의혹으로 얼룩져 있어 안타깝다. 자연환경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로써 환경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의 전면적인 혁신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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