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첫 재판 공방 치열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첫 재판 공방 치열
검찰 "정당한 직무 아니… 특정업체 재산상 이익 제공"
원 지사 측 "공소사실 모두 부인 통상적인 도지사 업무"
  • 입력 : 2020. 10.21(수) 17:5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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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첫 공판을 위해 오후 제주지법으로 들어서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자 제공과 죽 세트 홍보 방송이 도지사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특정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준 것이어서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맞섰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 지사의 피자 제공과 죽 세트 홍보가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도내 모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홍보하며 직접 주문을 받아 이 주문을 업체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2일 더큰내일센터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피자는 제주도 일자리과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도 기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원 지사의 죽 세트 방송에 대해 "시청자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은 뒤 그 주문을 업체 측에 전달해 판매토록 했다"며며 "이 사건은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산물을 단순 홍보한 게 아니라 특정업체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피자 제공에 대해서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에게 기부를 한 것"이라며 "보도자료에 '도지사가 쏜다'로 적시한 것은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사의 직명과 성명을 밝힌 것이어서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더 큰내일센터 교육생은 제주도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규정상 이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원 지사 측은 두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죽 세트 방송에 대해선 "특정한 개인이나 업체에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제주와 특산물을 홍보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려 한 것"이라며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홍보한 것까지 선심성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피자 제공에 대해선 "젊은이들 취향에 맞춘 깜짝 이벤트로 원 지사가 배달부로 변신해 격려 차원에서 피자를 제공했으며, 뿐만 아니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청년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원 지사 측은 "보도자료에 도지사가 쏜다고 적시한 것은 홍보담당 공무원이 원 지사와 상의 없이 과장해 광고 카피라이터처럼 쓴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자 배달만 했지 기부 행위의 주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지사가 공지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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