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재테크 핫 이슈] 주주 기준 완화와 주식시장 영향 점검

[주간 재테크 핫 이슈] 주주 기준 완화와 주식시장 영향 점검
내년 개인주식 3억원 ↑ 양도소득세 예상
  • 입력 : 2020. 10.22(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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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회피 물량 쏟아질 경우 악영향 우려
상승폭 크고 개인투자자 매수세 높은 종목 유의

10월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연초 코로나19로 인한 급락장 이후 줄곧 매수세를 강화하면서 증가하던 개인투자자들의 매수가 이번달 들어서는 매도우위로 돌아섰다. 반대로 외국인투자자들이 개인투자자의 매도 물량을 받으면서 순매수로 전환했다. 증시 주변자금은 여전히 풍부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여력을 볼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은 50조원대에 머물러 있기에 수급이 약화된데에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개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작용한 것이라는 이유가 많다.

정부는 2021년부터 개인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을 기존 10억원 보유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납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양도소득세를 정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특정 주식 보유액이 직계존비속 포함 3억원을 초과하면 2021년 4월부터 대주주로 분류된다. 관련 주식을 매도하게 될 경우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대주주 기준의 변화는 과거에도 조금씩 줄어 들었다. 그런데 올해 대주주양도소득세가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은 이번 연도에 과거 대비 개인 연말 매도 물량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과세 대상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는데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들은 9만3000여명으로 전체의 0.4%가 안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금액으로 구별해보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주식보유액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합쳐 총 41.6조원 규모로 과거 대주주 변경 구간 대비 확연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금액이 25.6조원 코스닥의 경우 16조원으로 양도소득세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에 따른 연말 매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신규과세가 적용되면서 전체 주식금액중 61%가 해당하게 됐으며 코스닥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에서 50%가 해당 될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말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순히 연말 매도 물량의 증가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투자자들 그리고 기관투자자나 다른 투자 주체들 역시 연말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 매물이 증가하면서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 못하거나 선제적으로 주식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회피물량을 받는 주체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한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여력이 남아있기에 개인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지수 전체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으나 과거 대주주 변경 구간에서의 주가 방향성을 본다면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와 종목별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유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초 이후 상승 폭이 크고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높았던 종목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현정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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