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제주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확인 지급' 위해 10월26일~11월6일 읍면동 설치
  • 입력 : 2020. 10.25(일) 11:00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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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을 위해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각 읍면동에 현장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인 지급' 대상은 신속 지급 대상이지만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행정정보만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불가해 추가 서류 확인 등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이다. 공동대표, 미성년자, 가족명의 계좌수령(본인계좌 수령 불가 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해당된다.

다만 도박, 복권판매업, 전자담배소매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을 받지 못한다.

확인 지급 신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로 온라인신청(10.16~11.6)하는 것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현장 방문해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접수자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첫 주(10.26~10.30)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를 받으며, 11월 2일부터는 별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를 참고하거나,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또는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현장접수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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