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세먼지 WHO 권고기준 2배 '위험 수위'

제주 미세먼지 WHO 권고기준 2배 '위험 수위'
비산먼지 주범… 선박·발전소·건설장비·화물차 추정
인력장비·도심 조사 강화·제주형 대응체계 연구 필요
  • 입력 : 2020. 10.26(월) 17:26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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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6일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도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상국기자

최근 5년간(2015~19) 제주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보다 2배 정도 높아 '위험 수위'에 놓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는 38㎍/㎥와 21㎍/㎥로 WHO의 권고기준인 20㎍/㎥ 및 10㎍/㎥에 견줘 각각 2배 수준이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주의보(90→75㎍/㎥)와 경보(180→150㎍/㎥)의 발령 기준이 2018년 7월 강화되면서 발생 횟수와 지속일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현황은 7회·14일이며, 미세먼지 주의보는 6회·9일이다.

올해 제주지역의 대기질은 코로나19로 국내·외에서의 산업활동이 크게 줄며 예년에 비해 좋은 편이다. 이에 미세먼지 주의보 1회와 초미세먼지 주의보 2회가 각각 발령됐다. 지난 22일 오후 7시를 기해 제주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같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주범은 타지역과는 달리 '비산먼지'로 드러났다.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의 45.0%(전국평균 17.2%), 미세먼지의 80.1%(전국평균 46.2%)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내 초미세먼지 간접 배출에 따른 기여도는 선박이 가장 크고 이어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 산업 연소와 건설장비, RV차량, 화물차, 유기용제 사용과 항공 등의 순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내 미세먼지 조사연구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해안가(국가배경농도관측소 위치)에서 주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중심으로 조사연구가 집중돼 있다. 반면 제주도민의 주요 생활중심지에 대한 동지역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는 제주시 연동 1곳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따른 전문 인력·장비 보강은 물론 맞춤형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도민건강 보호, 교육·홍보·소통 및 자체 대응력 강화 등의 세부 추진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제3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도 요구된다.

한편 도는 오는 2024년까지 제주지역의 미세먼지 목표 농도를 초미세먼지 기준 16㎍/㎥으로 설정해 건설장비 초미세먼지 저감 사업,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보급 및 조기 폐차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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